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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가협상 회의록 공개하라"...공단 "작성해도 공개불가"

  • 이정환
  • 2024-07-29 12:01:20
  • 이주영 "올해 협상만 총 30회 998분 진행…회의록·보고체계 마련해야"
  • 정기석 이사장 "현행 법령 상 회의록 공개 대상 아냐"

정기석 이사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공급자 단체와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 과정·결과를 기록하는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현행 법령 상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설령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공개 시 자칫 협상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9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5년 수가협상에서 병원·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와 수가협상 회의록 작성 필요성을 물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올해에만 30회에 걸쳐 998분동안 협상을 진행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취지로 읽힌다.

건보공단은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보상 행위를 집중 인상하는 것에 공급자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병원·의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 회의록 작성에 대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회의록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수가협상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해도 공개가 어렵다"면서 "(수가협상 과정·결과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복지부에 별도 보고하는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해 보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협상 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재정을 담당하는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재정위 및 건정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줄"이라며 "수가협상 관련 모든 자료는 복지부와 공유한다. 다만 공단-복지부 간 정식 보고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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