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히 소명 하시죠"…가짜경비 처리땐 세금폭탄
- 강신국
- 2013-10-18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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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당국 세수확보 차원서 약국에 소명자료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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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매출 누락 등에 포인트를 맞춰 세무신고 적정성이 검증됐지만 현재 추세는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소명자료요청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부가세 신고시 정규증비과 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과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과 다른 약국에 비해 약가 비중이 높다며 매출누락을 소명 등 크게 두 가지다.
데일리팜은 약국전문 세무대행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무자료소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방법을 알아봤다.
세무당국의 분석 초첨이 가공경비를 집중 분석하겠다는 방침은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당국은 이를 위해 이미 성실신고확인제(약국 전년도 매출 30억원 이상)를 시행하고 있고 성신신고 대상이 아닌 곳은 '소명자료요청'이라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탈루를 감시하고 있다.
이에 약국에서 가공경비보다 약국의 실제경비를 최대한 빠드리지 않고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약국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의약품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 직원 회식비, 약사회비 등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차료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500만원인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해주지 않거나 300만원짜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수입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계산서도 없이 임차료를 경비처리하면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소명자료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데 되면 건물주와의 분쟁은 물론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약가청구액보다 전문약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는 경우 가공원가계상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액이 변경될 수 있다.
또 약국에서 제공하는 무상드링크도 접대비로 처리하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챙겨 놓아야 한다.
임현수 세무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가공경비 등을 통한 세금회피는 어려워 진다"면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영수증은 빠짐 없이 챙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임 세무사는 "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 건물주가 많은데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계산서를 챙겨 놓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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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자료 소명 전쟁…비용 과다계상 쟁점
2013-10-18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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