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의료사고 '열린재판' 승자는 병원
- 강신국
- 2013-11-08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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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생아 뇌손상 병원 의료진 문제아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병원 실수로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었다며 부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1억6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열린 의료재판으로 열린 이번 소송에는 재판부는 전문 의료인 4명과 일반 시민 5명이 법정자문단으로 참석했다.
열린 재판에 참여한 전문 의료인들은 대체로 과실 여부에 관해 의료 현실에 비춰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병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 등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경험을 토대로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신생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생아 부모는 A대학병원이 아이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장이 꼬여 피가 공급되지 않아 장이 썩는 질병인 '중장염전'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해 노동 능력을 잃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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