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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약품지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맹점들

  • 이탁순·이혜경
  • 2013-11-29 06:25:00
  • 학술마케팅 방해요소로..."허용범위 확대해야"

#쌍벌제가 제약업계에 위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분명하다. 처방액의 두 배, 세 배씩 줬다던 과거 현금 리베이트 관행은 실제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진 건 리베이트 뿐만이 아니다. 쌍벌제 테두리 내 정해둔 합법적 허용범위 외 마케팅 활동들도 보기 힘들어졌다.

예컨대 합법적 허용범위에 명시되지 않는 의사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는 활동들은 크게 위축됐다.

제약업계, 자문료·강의료 부담에 마케팅 계획 백지화

국내 제약업체 마케팅 담당자 A씨. 그는 쌍벌제 시행 전에는 국산 개량신약을 매출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로 키워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됐지만, 요즘엔 성공신화는 커녕 실적압박에 시달린다. 2010년 쌍벌제 시행 후 국산약으로 소위 '대박'을 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는 "과거에는 강연의사를 초빙해 제품설명회를 한달에 두번 이상을 했다"며 "하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그 횟수가 70% 이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쌍벌제에서 정한 합법적 허용범위에 강연료나 자문료 항목이 없다보니 비용지출에 부담이 생겨 나타난 현상이다.

회사들은 자체적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을 만들어 50~100만원 수준에서 강연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이라 횟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

법률(쌍벌제)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견본품 제공 =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최소 수량의 의약품·의료기기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임상시험 지원 =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연구비

*제품설명회 =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요양기관 직접 방문시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 및 1만원 이하 판촉물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요양기관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대금 결재시,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 1개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1.2% 이하, 3개월: 0.6% 이하

*시판후 조사 =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 사례비 *신용카드 포인트 =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

직원교육을 위한 의사 강의료, 제품 개발 자문료 등 의료진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조심스럽다. A씨는 "영업사원 교육도 해당 지역 의료진을 활용하면 학술적인 부분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크지만, 이제는 계획 자체가 없다보니 뻔한 내용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강연·자문료 신설뿐만 아니라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PMS(사용성적조사) 사례비 상향 조정 등도 허용범위에 추가하는 방향을 놓고 의료계·산업계·정부가 모인 '의산정 협의체'에서 논의중이다. 외국처럼 지원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정부와 산업계의 온도차가 너무 커 허용범위 확대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생각은 횡단보도를 10미터 간격으로 놔도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리베이트가 사라졌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판촉범위 경계를 넓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마케팅 방법이든간에 기업이나 의료진 스스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솔직히 지금은 공여자나 수수자나 리베이트에 대한 범법의식이 당연시되는 것이 문제"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의료계 "정당한 학술·연구활동 제약"…약국 "금융비용 현실화해야"

쌍벌제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훨씬 더 차갑다. 악법 중의 악법으로, 개념정립을 넘어 폐기처분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주가 모호해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제약사 의약품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부당한 대가로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 불법 리베이트로 한정해야 한다"며 "개념 정립이 없는 한 리베이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용범위의 모호함은 심지어 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까지 리베이트라는 의심을 받게 했다.

모 대학병원은 최근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과거 긴급재난 봉사활동으로 아이티에 다녀왔던 게 화근이 됐다.

모든 봉사 비용을 병원 예산에서 사용했지만, 의약품 지원을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병원 B교수는 "거래하는 제약회사에 봉사활동으로 인한 의약품 지원 협조를 요청하면 거절하는 곳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검찰 주장이었다"며 "리베이트가 너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쌍벌제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필리핀 재난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들의 봉사활동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격앙된 표정을 지었다.

B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상당부분 억지스러운 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쌍벌제 개선안. 모호한 판매촉진 범위와 경제적 이익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약국은 쌍벌제로 생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상향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1개월 이내 1.8%,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하면 최대 2.8%가 제공된다.

약사회는 현행 할인율이 약국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도매업계는 약가인하 등에 따른 이익률 하락으로 금융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할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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