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리베이트, 의사 4명 벌금형 1명은 무죄
- 이탁순
- 2013-12-04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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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임직원 집행유예...법인에는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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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임직원은 집행유예, 법인은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약약품 임직원 3명과 의사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1명은 영업사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게는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신분상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의료인들은 면허취소 위험성에서 벗어났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변호인의 입장이 반영됐다.
피고 대리인 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피고인이 일양약품과 거래를 중단한 점이 희생양으로 몰린 것 같다"며 "재판부 역시 영업사원 진술 등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으로 기소된 일양약품 임직원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일양약품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지난 7월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일양약품이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전국 230여개 병의원, 약국에 약 2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했다며 일양약품 임직원과 의사·약사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의료인 5명과 일양약품 임직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위반규모가 낮은 나머지 24명(의사 9명, 약사 9명, 일양약품 직원 6명)은 약식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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