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연루 일양 임직원·의약사 기소
- 이탁순
- 2013-07-18 17: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사임원 2명, 의사 5명 불구속 기소...나머지 24명 약식기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일양약품 임직원들과 연루 의약사 3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양약품 임원 2명과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영업직원 6명과 리베이트 액수가 적은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약식기소(벌금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 사용 대가로 21억여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했다.
이들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다음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물품 등 형태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과 연루된 의·약사들은 300만원부터 최대 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의약사 24명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대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
수원지검,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2013-07-11 08: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