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6일 남은 의협 집행부, 원격의료 사업 해낼까?
- 이혜경
- 2014-06-02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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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반대 의사들 '한시적 집행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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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합의한 의협 집행부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범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 이행추진단에서 의협 대표로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최 상근부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다가 4월 1일자로 상근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임명 당시 최 상근부회장은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 또는 자진사퇴를 염두하고, 회장 직무대행을 위한 인선이라는 이야기가 오갔다.
노 전 회장이 예정대로 5월 1일까지 '임기 2년'을 채웠다면, 최 상근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라는 변수가 발생했고, 노 전 회장이 불신임 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결원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노 전 회장은 잔여임기를 1년 13일 남기고 불신임 됐다. 불신임 즉시 의협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고, 오는 18일 제38대 의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결국 2일 현재 회장 직무대행 집행부의 남은 임기는 16일.
새로운 의협회장이 선출되면 의협 집행부도 전원 교체될 확률이 높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최 상근부회장 또한 재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3인. 여기서 기호 1번 유태욱 후보와 기호 3번 박종훈 후보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37대 의협 집행부 회무를 계승하겠다는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만이 시범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18일 보궐선거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인물이 선출되면, 의협이 설계, 기획하겠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현 의협 집행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주사위를 던졌지만,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 일부 의사단체들도 시범사업에 합의한 의협 집행부르 한시적 집행부라면서 맹공격 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정관을 위배한 행위로 정관 및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인 노 전 회장의 '불신임 효력가처분 신청'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현 집행부는 내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지만, 이달부터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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