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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서울·부산 등 포함

  • 이혜경
  • 2014-05-30 09:51:24
  • 11월 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지역 선정 등 바로 진행

광역시, 중소도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제2차 의정합의에 따라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내달 중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11월 말 완료가 목표다.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은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했다"며 "경증질환 초재진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해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실시하는 모델이 중심이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며, 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등 상시적 모니터링과 진단·처방 관리는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 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선임되며 위원 또한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도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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