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무화 시대…약국 선택기준 달라진다
- 강신국
- 2014-06-0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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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9일 개정 약사법 발효..."대면 통한 상담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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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환자 등 추가적인 문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환자 반응은 물론 초진환자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됐다.
그러나 P약사는 구두 복약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약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안내는 바로 약국경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약사는 "비슷한 약을 매달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환자에게는 복약지도서가 큰 의미가 없다"며 "다만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환자 눈높이 맞춘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복약지도서가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환자와 대면을 하며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라며 "출력물 하나 주고 복약지도가 완성됐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6월19일 이후 환자 눈높이 달라진다 = 6월19일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 시점에서 보면 30만원이 유력하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14년 만에 복약지도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세요'라는 천편일률적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며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법안을 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는 19일 이후 환자들이 약국에 원하는 복약지도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변약국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약국에서 복약지도서는 기본에 구두로 다시 한 번 설명을 곁들이면 환자들의 약국 선택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 즉 서면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구두 복약지도를 했을 때 약사법 상 복약지도 정의대로 해야 하는지 여부다. 환자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약지도 정의대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들의 복약지도 강화 노력은 = 그동안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약사들의 행보는 계속됐다. 2010년 서울 금천구약사회와 지역보건소가 전개한 정약용(正藥用) 방문서비스를 통해 불용약 보유율이 46%에서 4%로 줄었고 복약순응도도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금천구 '정약용 방문 서비스'에 참가한 K약사는 "투약달력, 약보관함, 약수첩을 통해 복약서비스를 하니 노인환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다"며 "정약용 서비스 방법론을 약국에 접목하면 단골환자 만들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결국 과태료 때문에 복약지도서를 발급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사의 전문가적 가치 향상과 약국이 건강상담의 기본 장소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지금 환자들이 느끼는 약국 서비스는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결국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는 다른 게 아니라 환자 눈높이에 맞춘 상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담의 시작은 바로 복약지도다. 처방약은 물론 지명구매 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국 재방문은 물론 또 다른 건강관련 상담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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