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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팔몬정, 경추협착·간혈파행 없이 처방하면 삭감

  • 김정주
  • 2014-06-23 06:14:49
  •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조정위 심의서 결정

동아오팔몬정(출처 약학정보원).
경추협착이나 간헐적 파행 소견을 보이지 않는 척추협착에 동아ST 오팔몬정(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을 사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오팔몬정과 경피적·내시경하 척추수술에 사용한 항생제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 같이 결론 냈다.

먼저 경추협착 상병과 간헐적 파행 소견을 보이지 않는 척추협착(척추의 다발부위) 상병, 흉추의 골절 상병에 오팔몬정을 투여하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외 투여로 보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오팔몬정은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투여하도록 허가받은 약제다. 요추부 척추협착 상병에 간헐파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은 SLR시험에서 정상으로 나타나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증상이다.

경피적·내시경하 척추수술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사례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다.

이 질환에 항생제는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1 또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계열 단독투여가 기본원칙이다.

투여기간도 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과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을 할 때에는 비경구(최대 3일 이내), 경구 모두 7일 이내로 급여가 인정된다.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을 할 때 쓰는 항생제는 비경구 투여 1회와 경구투약 포함 3일 이내로 급여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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