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 제1지주 지위 상실해도 모법인이 통제 가능?
- 최은택
- 2014-07-0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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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업무보고서 논박...부대사업 모법위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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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더니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으면 어느 편에 기초해서 행정행위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 지 물었다.
김용익 의원은 또 상법상의 법인인 영리자법인의 주식지분변동 등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지 채근했다. 특히 모법인이 제1지주 지위를 상실하면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김용익 의원의 이런 비판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응수하는 등 여야 의원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숙 의원은 가이드라인으로 복지부가 영리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지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복지부에 제공했다.

문형표 장관은 "영리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 밖에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추구행위이지 영리행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형표 장관은 또 "영리자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으로 직접적인 관리는 곤란하지만 모법인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권덕철 국장도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의료법인에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처분이나 주식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차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국장은 특히 "세제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만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세제혜택분을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국장은 "의료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전국 6만개 의료기관 중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은 1200개 정도"라면서 "98% 의료기관이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라는 얘기인 데 이 것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했거나 영리화로 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려하는 부분은 철저히 모니터링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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