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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세프라딘 7일치 조제"…한약사 확인서에 담긴 내용보니

  • 김지은
  • 2024-09-01 17:58:25
  • 약사회, 결의대회서 전문약 취급 한약사 사실확인서 공개
  • 한약사 “처방전 받아 직접조제, 전산청구 하지 않았다” 시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을 불법적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약국의 사실확인서가 공개돼 주목된다.

대한약사회가 1일 진행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최근 복지부가 진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실태조사 중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가 공개됐다.

확인서에 따르면 약사가 고용되지 않은 약국에서 한약사가 직접 처방된 전문약을 조제했으며, 급여 약을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확인서서 작성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세프라딘 7일치를 직접 처방 조제 했다”고 시인했다.

이 한약사는 또 특정 청구 프로그램 회사를 언급하며 “해당 청구 프로그램 업체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EDI 전산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일련의 처방조제 행위는 확실하게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전문약을 판매,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관련 복지부 조사가 진행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6개월 넘게 협의하던 중 한약사가 전문약을 사입해 조제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무면허 행위이며, 무면허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제하지 않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에 복지부가 800여 곳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중 210여개 약국에서 전문약이 사입 된 것이 확인돼 소명절차를 거쳐 지난주 금요일 결과가 나왔다”면서 “61곳 약국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확인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지만, 주의조치로 빠져나간 한약사 개설 약국도 있다. 하지만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정부가 가한 첫 철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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