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정성시험 단계적 의무화 등 '수용불가'
- 최봉영
- 2014-07-09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업계 제출의견 검토결과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업계에서는 시판 후 안정성(stability)시험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건의했으나 식약처는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식약처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완제약에 대한 시판후 안정성시험에 대한 건의가 가장 많았다.
개정안을 보면 품목허가 신청 시 실시하던 3개 제조단위 안정성 시험을 허가 후에도 매년 1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해서도 실시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안정성시험 대상 업계 자율로 선정 ▲안정성시험 간격을 총리령으로 명문화 ▲단계적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이미 픽스 가입국가에서 안정성 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총리령보다는 해설서 등으로 제시하는 적절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정성 시험용 검체에 대해서는 GMP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식약처는 검체 GMP 적용여부는 임상시험 진행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검토할 내용이므로 규칙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생약이나 한약제제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1년에서 2년으로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에는 픽스 규정을 근거로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규정 대부분은 픽스와 조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식약처는 당초 계획대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