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개선되는 약국 과징금 얼마나 낮아질까
- 강신국
- 2014-07-14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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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중 입법예고...보사연 용역안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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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약국은 최대 10분 1까지 과징금이 축소되는 구간도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매출구간 산정부터 1일 과징금 기준까지 보사연 연구안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대폭적인 과징금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약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징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보사연 연구 용역안보다 과징금 기준을 유사 혹은 축소하는 게 약사회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입법예고된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보사연 연구 용역안보다 20개 구간 중 19개 구간에서 과징금이 축소됐다.
실제 품목매출 35억원 이상~45억원 미만인 경우 보사연 연구안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104만원이었지만 식약처 입법예고안을 보면 99만원으로 5만원이 줄었다.
그동안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은 의약분업 등 변화된 약국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분포와 1일당 과징금의 연계성이 결여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약국매출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약국이 1일 과징금 최고 상한액 57만원에 해당되는 등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왜 늦어지나 = 정부는 지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제약, 도매,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 매출현황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지난 5월7일 입법예고를 했다.
기다리고 있던 약국보다 제약사 과징금 기준 개선이 먼저 시작된 것이다.
약사회는 제약사 과징금 기준 개선과 약국 과징금 기준 개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는 식약처가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복지부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약사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인데 두 개의 부처가 나서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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