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좀 빨리 낮춰주세요"…애타는 약사들
- 강신국
- 2013-04-0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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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노린 팜라파치 근절책 필요…복지부, 약국 별도 추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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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부가 과징금 산정기준은 제약-도매-약국이 통합관리되고 있는 만큼 약국만 별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은 10분 1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나와있지만 제약-도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에 묶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2012년 약가인하 따른 손익 손실분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반영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2012년 판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근거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약국만을 한정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조정돼야 포상금을 노린 팜라차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관악구약사회 전웅철 회장도 28일 열린 서울시약 초도이사회에서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며 "약국 과징금이 낮아져야 포상금도 줄어들어 팜파라치 활동이 억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보면 약국 과징금 산정 매출 구간이 20개 구간으로 확대되고 기존 19등급 구간이 17개 구간으로 조정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1구간은 약국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지만 2억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연매출 6억원 약국도 업무정지 10일 처분시 5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130만원으로 과징금이 경감된다.
그러나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은 과징금이 더 높아진다.
연매출 30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면 현행 과징금 대체금액은 570만원이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620만원으로 과징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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