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제네릭에 'REMS' 확대…처분 근거 마련
- 최봉영
- 2014-07-17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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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최기환 과장, 심사업무 설명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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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REMA 미이행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식약처 심사업무 설명회에서 순환계약품과 최기환 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약, 희귀의약품 19개를 대상으로 REMS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또 올해에는 허가 신청되는 모든 신약과 희귀의약품, 기업 또는 식약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시범운영 대상을 확대 운영 중이다.
최 과장은 "내년부터 REMS를 의무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대 대상은 현행 신약, 희귀약 뿐 아니라 REMS 실시된 재심사 완료 성분 제네릭까지다.
최 과장은 "REMS 미실시 업체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해 미실시 품목의 경우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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