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제네릭에 'REMS' 확대…처분 근거 마련
- 최봉영
- 2014-07-17 15:4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최기환 과장, 심사업무 설명회서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REMA 미이행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식약처 심사업무 설명회에서 순환계약품과 최기환 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약, 희귀의약품 19개를 대상으로 REMS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또 올해에는 허가 신청되는 모든 신약과 희귀의약품, 기업 또는 식약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시범운영 대상을 확대 운영 중이다.
최 과장은 "내년부터 REMS를 의무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대 대상은 현행 신약, 희귀약 뿐 아니라 REMS 실시된 재심사 완료 성분 제네릭까지다.
최 과장은 "REMS 미실시 업체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해 미실시 품목의 경우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4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5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6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7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8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9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10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