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직 유지 공정판결 사법부에 감사"
- 최은택
- 2014-07-24 15:21: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남 중원구민과 사회적 약자위해 매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24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원직 유지)에 대한 소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검사 및 피고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중원구민들을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원구민들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더불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선거당일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수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허위 신고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선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8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