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약' 환수소송 상시 검토…락테올은 제외
- 최은택
- 2014-07-30 0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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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웨일즈제약 품목은 재판결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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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토대상이 된 동화약품의 유산균제제 락테올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29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GMP 위반 의약품에 대한 환수소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해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그동안 식약처에 요청해 GMP 중대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자료를 제공받는 등 업무연계 고리도 마련했다.
그러나 위해성은 물론 손실과 인과관계 등을 건보공단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쉽지는 않다.
특히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건보공단은 약제관련 소송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락테올과 사용기한 연장 혐의로 기소된 웨일즈제약 품목들을 대상으로 소송여부를 우선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락테올은 주성분 신고 규정 등을 위반했지만 위해성이나 이로인한 손실을 따지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대상에 제외시켰다. 웨일즈제약 품목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따라서 GMP 위반 첫 환수소송은 웨일즈제약 사건 항소심 재판이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품비 환수소송은 생동조작, 원료합성에 이어 이번(GMP 중대위반)이 세번째다.
의료기관을 상대로는 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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