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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자처방전 도입, 이제는 미룰 수 없다

  • 김지은
  • 2024-09-03 16:20:3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보건의약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사법이 통과되면서 다음 수순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라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선행 과제 중 하나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주창해 왔다.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은 이미 정부도, 국회도 인정했던 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전문가, 관련 단체,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자처방시스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당초 회의 주체에는 의사단체도 포함됐지만 정부 주도 공적 시스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협의체는 일정부분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의 방향성을 협의했지만, 연구용역을 앞두고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 재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갑작스러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등 번번이 대형 보건의약계 이슈에 순번이 뒤로 밀렸다.

국회에서도 전자처방전은 화두에 올랐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의협 등의 반대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보건의약계 전문가들은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입을 모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데다 현행 시범사업에서의 처방전 전송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시적 비대면진료 하에서는 별다른 처방전 전송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플랫폼에서 처방전이 전달되는가 하면, 현재 일부 업체는 모바일 앱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법이나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상황 속 다수 해외 국가들은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전자처방전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방식인데 이제라도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안전한 처방 전송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따른 약 배송 허용 여부에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형태의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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