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임박…공적 전자처방은 필수
- 김지은
- 2024-07-30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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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사범사업 '처방전 전송·보관' 규정 전무
- 코로나로 해외도 도입 추세…"국내도 도입 필수불가결, 문제는 방식"
- 약사회, 비대면 제도화 전제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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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허용에서 현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정부는 임시방편 격으로 이메일, 팩스를 통해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도록 허용했다.
그간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조건 중 하나로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처방전달 시스템 부재로 인한 여러 혼란과 불안이 야기돼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정부 주도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 만큼,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전자처방 도입은 필수불가결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운영 방식을 두고는 정부와 의료계, 약사사회 간 이견이 예상된다.
“불법·편법 처방 근절…‘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가능성은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은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동반 조건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필요조건 중 하나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면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편법 진료,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는 처방전 전송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방침 없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만 한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비대면으로 전송된 처방전은 위·변조 우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다 책임소재도 불명확 한 것이 사실이다.
3년 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당시부터 약국가에서는 팩스로 전달되는 처방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팩스 처방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약사법 제29조에 의해 대면 조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비대면으로 전송된 복사본 처방전의 인정이나 보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석이나 해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비대면 처방전 전송 시스템, 보관, 관리 등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어필하고 있다. 공적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약사회 간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공적 전자처방전 세계 추세로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도 비대면이 보편화 되면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비대면진료로 환자가 종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약국으로 처방 정보가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 전자처방전을 보편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정기 간행물에서 코로나 이후 해외 국가들의 처방전 전달 시스템 변화를 비교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제언했다.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22년 7월 의료기관에 온라인 원칙 의무화를 공시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도입을 공표, 2023년부터 종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 시스템으로 전화해 오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공적 서버를 구축했다. 일본은 현재 기존 종이 처방전과 전자 처방전을 병행하고 있다.
전자 처방 시스템 방식을 보면 병·의원 진료 시 환자는 마이넘버카드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함으로써 본인 확인이 이뤄지고,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을 조제 받고 싶은 약국명을 알린다. 해당 약국이 전자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는 곳인지 확인이 되면 의사가 형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고 ‘전자 처방전 관리 서비스’라는 시스템에 처방을 등록하면 전용의 교환 번호가 발행돼 환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후 약국에서 환자가 마이넘버카드를 약국 단말기에 입력하면 환자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약사는 온라인으로 수령한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방식이다.
정책연구소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 처방전 시스템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활용도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철 의약품 정책연구소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전자 처방전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자 처방전달이 세계적 추세인데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전자처방전은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어떤 방향, 방식으로 갈 것인가가 남은 과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소장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전자 처방전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 해당 제도의 확대에 따른 기술적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새로 구축된 인프라 안에서 보건의료 전문인력들 간의 팀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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