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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비교 제외…베일 벗은 유통약 검증

  • 최봉영
  • 2014-08-01 06:50:41
  • 제약업계 "일단 나만 아니면"...검증 결과에는 촉각

[이슈분석]=유통의약품 품질검증 사업

식약처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유통의약품 품질검증 사업'이 베일을 벗었다.

가장 우려했던 오리지널과 제네릭 비교방식은 제외돼 제약업계가 안도하는 눈치다.

대신 잦은 허가변경으로 동등성 입증이 우려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허가 전과 후를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당초 오리지널·제네릭을 비교하는 방안보다 동등성 입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업체들은 자사 품목이 선정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부터 경과, 향후 쟁점사항 등을 짚어봤다.

◆사업 추진배경=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네릭에 대한 신뢰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의약품 허가 후 제조한 의약품이 허가 당시 품질을 동등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나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네릭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을 수거해 동등성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총 5억원이 배정됐으며, 생동시험 5개품목, 비교용출 10품목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진 과정= 최초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제네릭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오리지널 간에도 변동성이 있는데다 생동성 시험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 비교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업계, 식약처,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생동자문단에서도 직접 비교는 시험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자의석 해석 여지가 상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유통 제품의 변화가능성, 제조롯트 간 변동성 등 여러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제품 간 비교에 대한 한계성이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주성분 제조원 관리, 제조방법, 원료조성, 제조원 변경 등이 동등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만큼 허가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일단 허가받은 제품이 최초 허가 시와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품목 선정= 식약처는 품목 선정에 있어 최악의 조건을 설정했다.

우선 제조방법, 원료조성 등 동등성에 영향을 주는 품목허가 변경 사례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식약처는 변경허가가 잦은 품목을 뽑아 5개는 생동시험, 10개는 비교용출을 통해 동등성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결정했으나, 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본 방침이 해당제약사에도 품목 선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동등성 시험진행= 동등성시험은 조달청 입찰로 외부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생동시험시험 5개소, 비교용출시험 2개소, 시험관리 1개소 등이며,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생동이나 비교용출시험은 유통의약품을 수거해 허가 전과 허가 후 의약품을 비교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을 수거해 최초 품목 허가 당시와 최근 변경허가된 품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초 품목허가 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을 경우 도매 등을 통해 제품을 수거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까지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고 올해 내로 분석과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결과 공개= 시험 결과는 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3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 시 적합기준을 일부만 벗어날 경우, 허가시 적합기준을 완전히 벗어날 경우 등이다.

적합기준을 일부 벗어나는 결과 도출시에는 원인규명과, 문제해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 적합기준을 완전히 벗어날 시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제조소에 대한 실사를 통해 동등성 미입증 원인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업체는 적합기준을 벗어났다는 결과를 나왔을 때야 비로서 자사 품목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내로 동등성 검증 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는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쟁점 사항= 수거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동등성을 입증했을 경우에는 기존 허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가 변경 전후의 동등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직접 비교하는 것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허가변경 시스템에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한데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업체에서 재시험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동시험 등은 약물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재시험 시 동등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제약업계는 동등성 시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사 제품이 선정되지 않기만 바라고 있다.

일단 대상품목에 선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약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변경된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도 논란 소지가 있다.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최초 허가 후 품질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기계획으로 중요 공정 등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허가변경 시 변경기준을 생동입증 품목으로 기준을 통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생동성 관리를 확대하고, 전주기적 관리체계와 평가기준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장·단기 계획을 정할 때 이번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올해 말 공개되는 동등성 시험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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