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RFID 리더기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 이탁순
- 2014-08-0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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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제공으로 필요성 못 느껴...작업속도차 구매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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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도매업체도 입출고된 의약품 포장에 바코드나 RFID칩에 내장된 제조기록 보관이 의무해지면서 이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 구입이 제도 이행의 관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도매업체들은 제조기록 보관 의무화에 발맞춰 2D 바코드 리더기를 구비해 놓은 상태다. 유통중인 의약품 80%가 2D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지만 RFID칩을 담은 의약품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RFID 리더기도 필요한 상태다.
물론 2D바코드와 RFID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리더기도 시중에 나와 있다. 하지만 개별 리더기보다 가격이 두배 이상 비싼데다 리딩에서 오류도 많아 사용을 꺼리고 있다.
업계에서 파악하는 2D 바코드 리더기 평균 가격은 30~40만원대, RFID 리더기는 40~50만원, 2D·RFID 혼용 리더기는 1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형 도매업체들이 시범적으로 2D·RFID 혼용 리더기를 사용해 봤는데, 가격만 비싸고 쓰임새가 높지 않아 구매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반 RFID 리더기도 구매비율이 높지 않다. RFID칩에 내장된 정보 전송 안테나가 유통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고장이 잦아 리딩 오류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유통업계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심평원으로부터 RFID 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 굳이 리더기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현재 RFID칩이 내장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심평원에 로트번호, 유통기한, 일련번호 등 제조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RFID 부착 의약품 생산 제약회사에만 정보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평원이 이를 토대로 도매업체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RFID 제품은 유통비중이 낮다보니 굳이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동으로 출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도매업체의 이야기다.
하지만 일련번호 시행에 앞서 제약회사들이 RFID가 부착된 의약품 생산을 확대할 수 있어 원활한 입출고 업무를 위해서는 도매업체도 리더기를 구비해놔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RFID 기반의 한국콜마 스마트공장을 방문하면서 우선적으로 제약업계에 스마트공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나서 RFID 부착 의약품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은 출고시 요양기관별로 재포장하는 사례가 많아 리더기 구비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좌우된다"며 "현재 의약품 수량과 비교해 배송 및 창고인력을 감안한다면 2D 바코드 리더기를 베이스로 구축해놓고, 1~2개 정도 RFID 리더기도 마련해 놓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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