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GMP 사전인증제 도입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8-03 14:3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입법안 제출...허가는 업체별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처럼 의료기기도 허가 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를 인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제조소별로 허가받도록 돼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기업체별로 받도록 변경한다.
또 의료기기 업자도 총리령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GMP 사전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기 업자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심사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맡는다.
문 의원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확보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