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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VS 검찰, 법원서 진검승부…29일 첫 공판

  • 강신국
  • 2014-08-11 12:25:00
  • 약사 사전동의·암호 복호화 프로그램 위법성이 쟁점

약학정보원과 김대업 전 원장, 전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이번 사건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제기한 5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28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약정원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약정원은 법무법인 원형을 김대업 전 원장은 법률사무소 이민을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무죄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를 보면 약사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정보통신망법 위반)와 개인정보 암호를 풀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여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 두가지 쟁점을 놓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정원과 전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는 정보원과 함께 기소된 김대업 전 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 3명과 약정원의 무고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기소는 기소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김 전 원장 등의 무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정원의 명예를 꼭 재판으로 회복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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