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검찰 기소…'민사소송' 탄력 받나
- 이혜경
- 2014-08-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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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검찰 기소 관련 형사기록문서 촉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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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약학정보원과 약학정보원 전 원장 및 실무직원 2명 등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 1201명, 국민 901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300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두 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3차 변론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1차 변론 이후 의사 45명, 국민 46명이 2차 소송단에 참여하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은 총 2193명이다. 소가총액만 56억3200만원인 대규모 민사소송이다.
지난달 까지 두 차례의 변론이 열렸지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고 측은 불법행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기소가 확정되면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기록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마친 상태다.
청파 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위로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형사기록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검찰 기소로 형사기록 등의 증거 입수가 가능해 진 만큼, 향후 민사소송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게 청파 측 입장이다.
한편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PM2000 사용약국에서 약학정보원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 측이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서 일체 복호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IMS로 전송된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 암호를 풀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생년월일'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처방전에 생년월일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약학정보원이 처음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떤 식으로 전송을 받아서 자료로 수집했는지 샘플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이 부분이 3차 변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차 변론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 생년월일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주민번호 앞 부분에서 자동추출해 생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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