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인가? 위법인가?…약국 '행운의 랜덤박스' 논란
- 강혜경
- 2024-09-04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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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위로 상품 넣어 파는 '추첨형 확률 게임'
- 유산균·립밤·반창고 등 구성…일반약 상처치료제 포함
-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금지 등 법류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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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무작위로 상자 등에 넣어 판매하는 추첨형 확률 게임인 랜덤박스가 보편화되면서 한 약국에서 추석맞이 행운의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 것인데, 이벤트를 놓고 약사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랜덤박스 가격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이 들어있어 말그대로 '행운의 랜덤박스'로써 재미를 줄 수 있는 일회성 이벤트라는 의견도 있지만, 호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해당 약국의 랜덤박스 이벤트는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약사 커뮤니티까지 확산됐다.
추석맞이 행운의 랜덤박스 가격은 1만원. 한 소비자는 "랜덤박스가 약국에도 있어 신기했다. 만원인데 들어있는 물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유산균과 립밤, 반창고, 상처치료제 사진을 맘카페에 올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맘카페 글을 보고 다녀왔다. 두 박스를 했는데, 럭키박스 금액보다 득템했다"며 유산균과 반창고, 썸머겔밴드, 썸머향밴드, 바르는모기약, 상처치료제 등 사진을 게시했다.
문제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상처치료제다. 해당 제품은 긁힌 상처·베인 상처, 손·손가락 살균·소독 등에 사용되는 뿌리는 형태 상처치료제다.
약사들 의견 역시 분분한 상황이지만, 일반의약품 등이 포함된 경우 약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A약사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일반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면 약사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을 재미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일회성 이벤트로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넣어 판매하는 데 대해서는 약사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럭키박스, 랜덤박스가 호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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