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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A품목 ○원'…한약사 약국 이달의 특가판매 논란

  • 강혜경
  • 2024-03-12 11:12:24
  • "약사법상 문제없나" 약국가 문제제기…지역에서도 불만
  • "한약사 처방·조제 약국 인수, 대형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판매 등 심각"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한약사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 및 저가판매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품목 ○원', 'B품목 ○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를 놓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이달의 특가판매라는 명목 하에 유명 파스류와 영양제를 판매한 사실이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약사들 사이에서 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파스와 영양제 두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에는 '추석특가'를 통해 영양제를 1통에 4만원, 4통에 15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약국의 저가판매에 대해 약사들은 공분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의 저가판매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가격이 평균가 보다 낮게 책정된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한약사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 및 저가판매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된다"며 "더욱이 해당 약국의 경우 리뷰 등을 미뤄봤을 때, 약국 내 유명 일반약을 잔뜩 쌓아두고 판매함으로써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약사도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국 인수, 대형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판매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의 특가판매'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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