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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제팜 등 4개 물질 향정약 신규지정

  • 최봉영
  • 2014-08-27 17:50:5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27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시행령 개정과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취급자에게는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허가를 유예기간 동안 신속히 시행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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