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독성항암치료제 등 해외 위탁 제조 허용 추진
- 최봉영
- 2014-09-01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규정 행정예고...투자비용 경감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조시설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관련 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식약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세포독성항암제 등은 해외 위탁 제조가 금지됐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해당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30억~50억원에 달하는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식약처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제제는 세포독성항암제와 지속적주사제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업체는 해외 위탁제조를 통해 반제품 상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포장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는 제조시설에 대한 신규·중복 투자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