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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10개 핵심 과제 뭘까

  • 최은택
  • 2014-09-02 12:24:55
  • 의료법인 규제완화-원격의료-도매 허가기준 합리화

복지부가 의료법인 규제완화와 외국인환자 유치확대, 의약품 등의 평가기준 개선, 원격의료 허용 등을 올해 추진할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서별 규제완화 검토자료 및 최종결과'에 따르면 우선 '손톱 및 가시과제'로 19개 과제를 확정해 이중 10개는 완료하고 9개는 추진 중이다.

완료과제 중에는 67종 단미엑스제 가격 현실화,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약사 위생복 미착용 시 처분기준 보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조제기록부 환자외 원칙적 열람금지, 환자의 알권리 증진( 처방전 2매 발행) 등 9개 과제는 계속 추진 중이다.

핵심과제는 10개 과제 28개 항목이 선정됐다.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의료법인 규제완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의약품 등 평가기준 개선, 국민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등이 그것이다.

의료법인 규제완화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촉발시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을 의미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상기준 을 개선하고,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의약품 등 평가기준 개선 세부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폐지 등인 데 이미 완료됐다.

이밖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기준 합리화는 도매업무 관리자 의무를 조정하고, 자산기준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감축대상(폐지) 규제로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의약품 도매상 자산기준, 약사회 및 한약사회 지부 등 설치,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서류보정 등 6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규제는 대부분 다른 법령과 연계돼 조정 또는 중복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한 내용들이며, 일부는 이미 법령개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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