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사무장·브로커·환자 '종합 사기단' 394명 검거
- 김정주
- 2014-09-02 1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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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합동단속…902억 편취 확인,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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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와 사무장, 브로커, 허위환자가 짜고 면허대허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급여수급까지 부당하게 챙겨온 의료사기단 394명이 검거되고,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이들 일당이 편취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급여 규모를 확인한 결과 무려 90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8일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6월 2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요양기관 126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기행각을 검거했다.
검거된 일당들 중 의사 구 모 씨는 신용불량으로 다른 의사인 배 모 씨를 영입해 면허를 대여해 인천에 A요양병원과 B의원 두 곳을 개설하고 환자를 번갈아가며 허위입원 시키는 수법을 써서 입원일수를 늘렸다.
이에 더해 이들은 브로커와 짜고 환자당 10만원씩 수당을 대가로 193명의 허위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 병원이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부당 금액은 31억4000만원.
화재 발생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장성 C요양병원도 문제가 심각했다. 병원장 이 모 씨와 행정원장은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시청 서기관에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접대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C요양병원은 입원료 차등삭감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입퇴원을 조작하는가 하면, 비상구를 폐쇄하고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를 캐비넷에 일괄 보관하고, 병원 불법 증개축을 일삼는 등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가 짜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사 최 모 씨와 약사 박 모 씨는 부부관계로, 의사 최 씨는 경북 지역에 D정형외과를 개설하고 약사 박 씨는 한의사 정 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 같은 병원 안에 E요양병원을 개설했다.
E요양병원의 실질 운영자는 의사 박 씨.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정 씨에게 매월 300~5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2년여 간 건보공단에 14억2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했다.
심지어는 D정형외과 환자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지시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 병원들 가운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법령과 소방법령, 건축법령을 위반한 178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법처리 하기로 하고,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902억원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연루된 일당 394명 모두를 검거해 죄질이 무거운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복지부와 경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불법 비리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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