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부터 심판을" 제네릭사 독점권 물밑경쟁
- 이탁순
- 2014-09-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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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판 받기 위해 복수 청구 제기...허가-특허 제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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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허가권 부여는 오리지널사와 특허쟁송에서 이기는 것은 기본이고, 경쟁업체보다 빨리 심판을 확정해야 유리하다. 이에 따라 먼저 심판해달라고, 복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BMS)와 관련된 물질특허 쟁송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기존 특허무효 청구에 이어 권리범위확인 청구도 제기하고 있다.
특허무효 심판은 등록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사건이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자신의 발명품이 등록특허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청구로 진행된다.
둘 중 하나만 청구성립 결정을 받아도 제네릭사는 시장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복수의 특허심판 청구는 우선심판청구를 승인받기 위해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결정이 빠른 우선심판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무효에 이어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심판시간이 단축되는 우선심판청구의 조건을 확립하려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특허 청구사건에는 같은 제약사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가 대다수다.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면 다른 제약사들보다 일찍 특허심판을 끝낼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들보다 몇개월 일찍 심판을 받고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도 우선심판 지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연 요인들을 축소하면서 심판을 진행한다.
우선심판으로 지정되는 청구사건은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 가처분이나 특허침해 청구로 맞대응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BMS 측은 대웅제약에 특허침해 가처분을, 제일약품 등에 특허침해 청구로 특허무효 청구에 맞대응했다.
이 결과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이 청구한 특허무효 사건은 우선심판 사건으로 지정돼 다른 제약사들보다 먼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라크루드 제네릭은 이미 허가를 받았지만, 내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우선판매권이 부여될 가능성을 감안해 특허무효 사건에 참여한 다른 제약사들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추가로 청구해 우선심판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우선판매권과 관련이 없다해도 먼저 심판을 받으면 경쟁사보다 빨리 시장에 나설수 있기 때문에 심판진행 단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약사건 담당 한 변리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우선판매허가권을 획득하려는 제약사들의 특허쟁송이 늘고 있다"며 "이들 제약사들 간에도 먼저 심판을 받으려고 물밑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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