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오프라벨 보상대상서 제외"
- 최봉영
- 2014-09-18 11:4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안명수 주무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8일 식약처 안명수 주무관은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처방에도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에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예외사례는 있다. 항암제 등 부작용 발현이 높은 의약품 복용에 따른 처방 등은 제외된다.
여기에 오프라벨 처방 역시 보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프라벨은 허가사항에는 없으나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오프라벨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 주무관은 "허가사항 외 처방할 경우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프라벨은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