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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받은 공무원 즉시 고발

  • 최은택
  • 2014-09-23 06:14:56
  • 직원 세부고발기준 시행...산하기관도 기준 제정 조치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복지부 공무원은 즉각 고발 조치된다.

직무와 무관해도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역시 고발대상이다.

산하기관도 동일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훈령을 보면, 먼저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한 민간인의 범죄를 포함한다.

복지부와 소속기관 부서의 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고발여부는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

이중 금품수수·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 등 직무관련 범죄,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등은 더 엄중히 처리하도록 했다.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업무, 계약업무, 각종 수납업무 등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금액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고 재범한 경우,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등이다.

또 각급 기관장은 범죄행위 보고·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나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때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기준을 준용해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산하기관의 장에게 조치한다.

한편 복지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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