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왜곡 방치할건가…"진해거담제, 기준 분리 필요"
- 최은택
- 2014-09-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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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주장에 정부, "검토는 해보겠지만"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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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움카민정과 내용액제 급여기준 논란③

같은 성분의 정제인 가베트정500mg이 9월 15일부터 공급되니까 이날부터는 12세 이상 환자에게 투약하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역시 내용액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따른 조치다.
가베트정은 앞서 2013년 4월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회사 사정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보자. 에카베트나트륨제제는 제일약품의 과립제인 가스트렉스가 첫 등재품목이었다. 광동제약은 자체 제제기술을 이용해 같은 성분의 시럽제를 개발했는 데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에카렉스현탁액이 그것이다. 보험상한가는 두 약제 모두 270원. 정제인 가베트정은 일당투약비용이 244원으로 이들 약제보다 더 저렴하다.
그러나 가베트정 출시로 개량신약인 에카렉스현탁액은 성인에게 사용할 수 없게된 반면, 내용액제 일반원칙 적용대상이 아닌 과립제 가스트렉스는 그대로 성인에게 급여 투약할 수 있다.
시럽제 급여제한의 '역습'이 고가 시럽제 대체라는 '풍선효과' 뿐 아니라 기술력이 투입된 개량신약 사용을 억제하는 기술상 '역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내용액제 일반원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한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 "시럽제에 적용되는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폐지하고 권고사항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네오투스시럽은 레보투스정보다 일당투약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러나 성인에게는 더 비싼 정제를 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현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그동안 시장패턴을 봤을 때 재정절감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권고사항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생제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다른 약효군에서는 시럽제를 경구제가 대체해 실제 약품비 절감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점을 들어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유지하더라도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진해거담제 약효군은 예외대상으로 두거나 별도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산제는 제제 특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정부 측은 시큰둥하다.
정부 측은 일단 일반원칙이 설정된 약효군 등에 왜곡현상이 실제 존재하는 지 점검(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일반원칙을 폐지하거나 진해거담제 급여기준을 별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움카민제제도 그렇고 제약계의 건의가 있는 만큼 개선여지가 있는 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견을 전제로 "전체적인 시장변화는 급여기준보다는 개별 기업의 마케팅이나 영업력에 의해 좌우됐을 가능성이 크다. 움카민 제제의 경우 정제를 보유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익간의 충돌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가 시럽제만 등재된 성분으로 시장이 이동해 약품비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주장도 장기적으로는 해당성분의 제네릭이 출시되고 정제가 나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임원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제네릭사의 시럽제 급여제한 유보건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한화제약 측이 이의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사기업간 다툼에 복지부가 개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규제의 전형적인 사례인 시럽제 급여제한 기준을 그대로 방치해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관할 게 아니라 제제별 특성을 감안해 개별기준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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