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병용요법 급여 확대…휴미라 등 교체투여도
- 최은택
- 2014-09-29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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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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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등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복약순응도 개선을 위해 다른 약제대신 교체투여(스위치)해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이 같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약 급여확대=치매치료제 간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해당 성분은 염산도네페질(아리셉트정 등), 갈란타민(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경구제, 리바스티그민제제( 엑셀론캡슐 등) 등으로 이들 약제와 메만틴(에빅사액 등) 경구제를 함께 투약하면 현재는 저렴한 약값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지만 내달부터는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이들 성분약제와 은행잎추출물(Ginkgo biloba extract) 제제 병용 때는 현재처럼 싼 약은 환자가 전액부담한다.
또 엑셀론패취제의 경우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돼 현행 급여기준의 MMSE, CDR, GDS 평가점수를 확대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격요법제 급여확대=생물학적제제인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성분 주사제는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투여(스위치)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상성분은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 토실리주맙주사제(악템라주 등), 아바타셉트주사제(오렌시아주250mg 등),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주), 세르톨리주맙 페골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엔타네르셉트주사제(엔브렐주사), 인플릭시맙제제(레미케이드주 등) 등이다.
다만 교체 약제는 최소 6개월간 투여하도록 권고됐다.
◆GLP-1 당뇨약 신설= 릭수미아펜주(릭시세나티드)가 신규 등재되면서 같은 계열의 약제인 바이에타펜주(엑세나이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와 함께 사용되는 3제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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