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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원료마약 수입자유화 추진 반대한다"

  • 최은택
  • 2014-10-06 20:26:51
  • 오·남용 등 국민건강위협...법적 근거도 없어

식약처가 추진 중인 마약류 원료의약품 수입자유화 조치에 여당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6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WHO 권고대로 1995년부터 의료용 마약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위해 '수급이 원활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조·수입'만을 허용하는 제한적 허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전문 3사 및 제조병행 3사로 제한된 의약품원료마약 수입을 두고하는 말이다.

이 의원은 "2002년도에는 감사원이 독·과점 등의 우려를 지적했지만 이 정책을 고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의료용 마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한적인 허가관리 원칙을 갑자기 포기하고 수입자유화를 강행하는 식약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마약류 수입업자 허가요건 완화(전면개방)는 2006년에도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됐지만 2007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마약류를 수입하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복지부도 '현행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식약처는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내부지침을 통해 의료용 마약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과거와는 달리 관리가 철저해지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법률은 현재 상정 및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장 자유화를 하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법적 근거나 관리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입자유화부터 실시한다면 국가차원의 마약관리통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식약처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안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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