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확대하면 총 진료비 19조7천억 발생"
- 김정주
- 2014-10-13 0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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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지적 "정부-환자 부담 비용 고스란히 업체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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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원격진료를 확대하면 무려 19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총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비용은 정부 지원과 환자 부담비용 비율을 막론하고 고스란히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 주머니로 들아간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격의료에 사용될 수있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당계가 없는데도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고,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 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안 의원은 "이 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이윤은 원격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마저도 정신질환자와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한 수치다.
게다가 정부는 유헬스 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가 없는데도 일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압계 중 통신기능이 있는 것을 시범사업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헬스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즉, 복지부 소관사항이라며 원격의료의 여러 방식에 적합한 의료기기는 복지부가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면서도 식약처는 유헬스 의료기기는 안전성·성능 확보를 위해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6개 분야 22개 시험항목을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가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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