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사만 연수교육 의무…제약·도매약사 면제 논란
- 강신국
- 2014-10-20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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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업계 약사조직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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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약사를 연수교육 면제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결국 제약, 유통, 수출입업체 관리약사의 연수교육을 면제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일단 제약-도매 관리약사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약사회는 강하게 반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도매관리약사들은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과 KGSP교육 등이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은 규제라는 입장이다.
A제약사의 관리약사는 "의약품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충분한 직무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약사회 연수교육까지 이수하라는 것은 이중 규제"라면서 "1년 8시간이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B도매상 관리약사도 "KGSP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 연수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관리교육이나 KGSP교육과 약사 연수교육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최소한의 약사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나서 직능향상을 위한 교육을 없애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의무화가 폐지되면 제약유통 약사들의 네트워크 해체와 약사직능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감도 팽배해 있다.
C제약사의 약사 출신 임원은 "1년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연수교육인데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결속력에 문제가 있는 제약-도매 약사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며 연수교육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약-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의무화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와 복지부차관 간담회에서도 연수교육 문제는 주요 논의 의제가 됐다.
복지부측은 일단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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