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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항소...제미글로 제네릭 특허분쟁 2라운드 돌입

  • 제네릭사, 용도특허 회피·무효 심판 모두 승리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용도특허 분쟁이 2라운드로 향한다. 제네릭사들은 용도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과 무효 도전에서 모두 성공했고, LG화학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제미글로 용도특허 무효 심판 1심 결과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미글로 용도특허는 2039년 10월 만료된다. 인슐린과 제미글립틴의 병용투여 관련 내용이 골자다. 제미글로는 용도특허 외에도 2030년 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 2031년 10월 만료되는 염·결정형특허가 있다. 제미메트(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의 경우 여기에 2033년 10월과 2039년 5월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특허 2건이 더 있다.

제네릭사들은 제미글로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회피) 심판과 무효 심판을 각각 청구하며 도전장을 냈다.

지난해 5월 신풍제약을 시작으로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이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 이후로 잇달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7월엔 무효 도전에 대한 심결이 일부 내려졌다. 무효 도전에 나선 6개 업체 중 셀트리온제약이 가장 먼저 승리를 거뒀다. 비슷한 시기에 도전장을 낸 보령,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화제약은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았다.

1심에서 고배를 마신 LG화학은 회피 도전과 무효 도전 결과 모두에 불복하며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제약업계에선 LG화학이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용도특허뿐 아니라 나머지 염·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추가 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분쟁 초기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미글로 용도특허 분쟁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은 향후 제네릭 조기발매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특허도전 업체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한다면 제미글로 제네릭 발매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다. LG화학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지만, 1·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만큼 특허도전 업체들의 제네릭 조기발매에 크게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제미글로와 제미메트의 지난 상반기 처방액은 701억원에 달한다.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중 가장 높은 처방실적을 냈다. 제미글로·제미메트는 지난해 3분기 시장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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