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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글로' 특허 분쟁 1심서 제네릭사 연전연승

  • 김진구
  • 2024-04-29 12:00:00
  • 한국프라임제약, 제미글로 용도특허 회피 심판 승리
  • 9개 제네릭사 도전 중…1심 승리 업체 4곳으로 확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특허 분쟁 1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용도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최근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이로써 제미글로 용도특허를 둘러싼 특허 분쟁 1심에서 승리한 제네릭사는 총 4곳으로 확대됐다. 제약업계에선 아직 심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제네릭사들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미글로는 총 3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0년 1월과 2031년 10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9년 10월 만료되는 용도특허다. 이 가운데 제네릭사들의 도전 타깃이 된 것은 2039년 만료되는 특허다.

신풍제약이 지난해 5월 이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셀트리온제약 등이 같은 심판을 청구하며 도전 대열에 합류했다.

보령과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화제약, 셀트리온제약은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 가운데 신풍제약과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이 이달 초 승리 심결을 받았다. 이어 한국프라임제약까지 제미글로 용도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특허에 대한 같은 도전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대체로 동일한 심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나머지 5개 제약사의 승리도 유력하게 전망된다. 특허를 방어하는 입장인 LG화학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제네릭사들이 1심에서 승리하면 제미글로 제네릭 조기 발매 시점이 2031년 10월로 앞당겨진다. 여기에 추가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미글로의 특허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미글로와 제미메트(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의 처방실적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했다. 제미글로 시리즈는 지난해 3분기부터 국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처방실적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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