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유발 성형용 필러 단속대상서 의료기관 제외 빈축
- 최은택
- 2014-10-24 0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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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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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필러 시술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24일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 부작용과 관련, 지난 20일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제외한 제조·수업업체만 조사해 반쪽짜리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성형용 필러 광고실태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미관 부위 필러시술을 권장하는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심지어 가슴, 질 부위 등에도 주입을 권장하는 곳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처는 의료기관 단속권한이 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애초부터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정보공유나 협조요청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최 의원실이 지난 22일 '의료기관의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 광고' 문제를 지적한 뒤에야 식약처는 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복지부 역시 부랴부랴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부작용 등을 표시해 광고하도록 시정·보완'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식약처의 난맥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명자료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식약처는 설명자료에서 '국내 허가된 필러 제품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눈 주위 및 미간부위 사용과 혈관 내 주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 의원 분석결과 105개 중 52개 제품(49.5%)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허가돼 있었다.
품목 허가에는 필러 주입이 가능한 사용부위와 금지부위가 명시돼 있는 데, 52개 제품은 눈 주위나 미간이 금지부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3개 제품은 미간부위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미국 FDA가 필러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인체 흡수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부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알루론산, 콜라겐 등 흡수성 재료는 안면부 주름 개선에, PMMA 등 비흡수성 재료는 오직 팔자주름 개선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가슴확대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금지한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허가 외 필러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고지, 계도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식약처는 외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바라며, 기존에 허가 받은 105개 제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 부위와 금지 부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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