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매, 2012년 입찰담합 과징금은 '무혐의'
- 이탁순
- 2014-11-05 0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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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용 의원실 배포자료는 과징금 취소판결 상황 간과 '유감'
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이 2012년 병원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된 과징금은 서울고등법원에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부산경남 도매업체들은 지난달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배포한 공정거래법 위반 누적과징금 도·소매업체 현황 자료에서 3개 약품도매들이 거론된 데 대해 "입찰담합은 무협의 처리되고,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나와 공정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 간과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한번 조사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결과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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