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대…병원급 증가율, 의원급 압도
- 이정환
- 2024-09-18 0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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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대비 올해 2월 전면 허용 후 평균 37% 증가
- 종병 2만2천%·병원 437%·상급종병 185%·의원 36% 늘어
- "의료전달체계 효과·부작용 정밀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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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증가폭이 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무제한 허용 이전 3개월 평균 월 5건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후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100건을 초과했다. 단순 증가율만 따지면 약 2만2000%를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시기 비대면진료 건수·지급 수가 규모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전문병원도 크게 늘었는데 상급종병은 평상시 월 평균 63건에서 월 180건으로 약 185%, 병원은 월 평균 230건에서 1236건으로 약 437%, 전문병원은 월 평균 1건에서 17건으로 약 1600% 급증했다.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 역시 늘었다. 평상시 월 평균 약 12만5705건이었던 의원급 비대면진료 건수는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7만944건으로 36% 넘게 늘었다.
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를 살핀 결과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이 실시한 비대면진료 건수와 정부 지급 시범사업 관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규제 없이 무제한 허용중이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영향이다.
통계를 보면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와 관리료 지급 금액은 급증했다.

그러나 종병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결정된 2월에는 24건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1044건, 4월 1122건의 시행 건수를 보였다. 2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월 평균 시행량이 2만2000% 넘게 증가했다.
종병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문병원과 병원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각각 약 1600%, 약 437% 늘었다. 전문병원의 평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월 1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 1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은 월 230건에서 1236건으로 증가했다.
상급종병도 평시 월 63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월 180건으로 약 185% 증가율을 보였다.
의원급도 시행량이 늘었다. 월 평균 12만 5705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17만944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을 따지지 않고 전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전 대비 이후 약 37% 늘었다.

장벽 없앤 비대면진료, 효과·부작용 정밀 분석은 부재
의정갈등이 촉발한 의료대란 위기로 인해 비대면진료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행량이 폭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부작용 분석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무제한 허용 시점인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총 38만3286건으로 월 평균 16만건,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 비대면진료 주요 5대 질환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에 가져올 효과·부작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자료를 제출받은 김윤 의원도 의원급 증가율을 병원급이 훌쩍 뛰어 넘은 배경에서부터 병원급 비대면진료의 주된 상병명, 비대면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막연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응급·중증의료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분석이자 지나치게 근거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실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의원급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압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했는지 정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대란을 비대면진료 규제 해제로 막겠다는 정부여당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원급 보다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허용 이후 어떤 모양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효과는 무엇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후속 행정이나 입법에 나서는 게 정부의 의무"라며 "아직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의료대란 해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의료계 "비대면진료량 증가, 응급의료 대란 근본 해결책 아냐"
의료계도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대란 장기화 사태 대응책으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 "환자 치료기회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밀집도를 당장 낮추는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사 대면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률을 높이고 적기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무엇보다 규제 철폐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응급의료 대란 해소 효과로 직접 연결짓는 정부 해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대란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계속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라며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해놓고 국민의 의료안전성을 해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높여 당장 국민의 응급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으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동네의원을 더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급실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조기 진단을 늦추거나 적기 의료를 방해해 환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상급병원 이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비대면진료 확대나 중증 진료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의료안전성을 되찾을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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