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파장 일파만파…'일감몰아주기' 조사로 확대?
- 가인호
- 2014-12-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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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국세청 추가조사 후 과세 방침...우려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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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약사가 지분을 투자한 계열사 또는 관계사를 대상으로 내부 거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품권으로 시작된 세무조사가 일감몰아주기 조사로 이어진 것은 세무당국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타깃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에 이어 일감몰아주기 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제약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무조사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특정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해 해당 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문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조사는 물론 일감몰아주기 조사까지 이어질 경우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제약업계 R&D 투자는 축소되고,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약사들은 이번 국세청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 기업이 100여곳을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이어질 대대적인 검찰조사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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