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대뉴스]⑥'800억+∝' 스티렌 행정소송
- 최은택
- 2014-12-19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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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800억+∝’, 막대한 환수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동아제약은 일단 안도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한 데 따른 일정수준의 '페널티'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용되면 상고심까지는 더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도 전력 투구해야 한다.
스티렌 소송은 '조건부급여'에 대한 극도의 회의감을 낳기도 했다. 스티렌 '조건부급여'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과정에서 임상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에 정부가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사례였다.
그리고 상당수 품목들이 조건부급여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스티렌도 제시간 내 약속을 못 지켰으니 원칙대로 페널티를 받아야 형평에 맞다는 게 정부와 건정심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동아제약이 소송으로 맞서자 제약계를 고려한 '조건부급여'에 대한 회의론이 정부 내부에서 팽배한 실정이다.
상황이 어쨌든 2라운드 진검승부는 내년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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