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10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방상혁 기소
- 이혜경
- 2014-12-30 0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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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휴진기간·참여율 고려해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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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전 의협회장 등 관련자 2명과 의사협회를 기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과 노 전 회장, 방 전 기획이사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이들의 집단휴진 참여 유도가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7~8월 고발인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 검토를 마친 검찰은 11~12월 피고발인 및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투표 시스템 운영자 심문을 마쳤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환규, 방상혁 등 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 주도로 정부의 진료·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적 집단휴진이 결의했다"며 "구성사업자인 지역의사들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게시하는 등 집단휴진 적극 동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되면서 구공판을, 의협은 '휴진 기간 및 소속 의사들의 참여 정도를 고려'해 구약식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요구조건은 원격의료 반대, 의료자법인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이다.
의협은 전체 2만8428개 중 1만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총 49.1%의 휴진율을, 보건복지부는 5991개 의원이 참여해 20.9%의 휴진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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