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중재원, 신해철 감정 뉘앙스 다르나 '의료과실'
- 이혜경
- 2015-01-15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파경찰서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의협·중재원 68개 항목 답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명백한 의료과실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협과 중재원 모두 송파경찰서가 의뢰한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을 마쳤다.
의협은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두루뭉술'하게 답한 반면, 중재원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결론냈다.
조치가 미흡했다와 명백한 의료과실. 두 표현만 놓고 보면 의협과 중재원이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재원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표현만 달랐을 뿐, 의협과 중재원 모두 강모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되기 전부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의협 의료감정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형욱 감정위원은 "환자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단, 의협 의료감정위원회와 의협회장 모두 "명백한 강 원장의 의료과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천공은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천공만으로 의료과실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 사후관리는 강 원장의 책임이다. 다만 의료과실이라고 표현을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대변인은 "의료과실 여부는 의료감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의학적 감정만 하고, 최종판단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의료감정위원회는 법의학, 법조, 외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 심장내과학, 마취통증의학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중재원 또한 외과학, 심장내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 법조인 등 8명의 전문인을 자문단으로 구성해 고 신해철 씨 의료감정을 진행했다.
송파경찰서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의협·중재원의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내 검찰 송치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의료중재원 "고 신해철 사망은 명백한 의료과실"
2015-01-14 14:38
-
의협 "신해철 위축소술,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2014-12-30 1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7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