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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해철 위축소술,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 이혜경
  • 2014-12-30 16:20:40
  • 송파경찰서 68개 항목의 진료기록 감정의뢰

"고(故) 신해철 씨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성형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고 신해철씨 의료감정을 시행하겠다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0일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의 결과를 내놓았다.

(왼쪽부터) 박형욱 위원, 강신몽 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
이번 감정결과는 송파경찰서가 질의한 위축소술 관련 6개 문항, 소장천공 관련 12개 문항, 복막염 진단 및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개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관련 11개 문항,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1개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 등 총 68개 문항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 형식이었다.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는 "신해철 씨는 위축소술을 시행했다"며 "일반적으로 유착방지술을 할 때는 위의 대망이라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만, 그 부분을 혈관처리하고 박리한 것은 위축소술을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모 원장은 "장유착박리술을 했을 뿐 위축소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 발생과 관련,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욱(의학회 법제이사)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는 의학적 사안에 대한 감정을 맡았다"며 "의료행위 자체를 과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후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낭천공 발생 시기는 10월 20일 이전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모 원장이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 이사는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흉부영상감사는 10월 19일에 이뤄졌고, 그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했다는게 위원회 판단이다.

하지만, 고 신해철 씨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번 감정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

신 이사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기록 상 환자가 의사의 투여를 거부하고 컨디션을 이유로 외래를 방문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의사한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사팀과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회장이 고 신해철 씨 사건과 관련,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인 대표로 사과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정을 두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전준비, 전문분야별 검토, 종합토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강신몽 위원장 또한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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