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9곳 크레스토 조성물특허 무효청구 성공
- 이탁순
- 2015-01-21 09:4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0년까지 유효한 잔존특허...앞서 10개 제약사도 승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앞서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회사 10곳도 같은 사유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녹십자 등 국내 제약회사 9곳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청구한 크레스토 '조성물 특허(발명명 : 약학조성물)' 무효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이번에 승소한 제약사는 명문제약, 삼일제약, 대화제약, 아주약품, 한림제약, 보령제약, 하나제약, 경동제약, 녹십자다. 해당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들 9곳 제약사는 안정적으로 크레스토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크레스토 제네릭은 작년 4월 물질특허 종료로 이미 시판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후속특허가 잔재해 있어 제네릭사들은 제품판매의 잠재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허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말고도 제네릭사들은 2건의 특허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크레스토는 고지혈증치료제로 2013년 845억원의 매출(IMS 기준)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관련기사
-
"크레스토 조성물특허 무효"…국내 10개사 승리
2014-12-27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6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