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9곳 크레스토 조성물특허 무효청구 성공
- 이탁순
- 2015-01-21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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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유효한 잔존특허...앞서 10개 제약사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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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회사 10곳도 같은 사유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녹십자 등 국내 제약회사 9곳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청구한 크레스토 '조성물 특허(발명명 : 약학조성물)' 무효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이번에 승소한 제약사는 명문제약, 삼일제약, 대화제약, 아주약품, 한림제약, 보령제약, 하나제약, 경동제약, 녹십자다. 해당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들 9곳 제약사는 안정적으로 크레스토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크레스토 제네릭은 작년 4월 물질특허 종료로 이미 시판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후속특허가 잔재해 있어 제네릭사들은 제품판매의 잠재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허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말고도 제네릭사들은 2건의 특허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크레스토는 고지혈증치료제로 2013년 845억원의 매출(IMS 기준)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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